[별표1]<개정 2021. 5. 14.>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오토캠핑장 |
1개소당/1일 |
30,000 |
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
카라반 |
1대/1일 |
120,000 |
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
방갈로 |
1개소당/1일 |
60,000 |
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
<비 고 >
-
사용시간 : 그날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가.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 4,000원
- 나. 4시간까지 : 8,000원
-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2]<개정 2021. 5. 14.>
사용료 환불 기준(제9조 관련)
구분 |
환불 및 배상기준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또는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또는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불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불 |
[별표3]<개정 2014. 5.15, 2014 .6.30>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2조제2항 관련)
이 곳 창원시 오토캠핑장에서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 1개 사이트당 1대만 출입가능하며 그 밖의 차량은 공용주차장을 이용합니다.
-
소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
위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
동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
화재와 사고
-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프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홍 보
- 캠프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용제한
- 하절기에는 소형선풍기만 사용합시다.
- 동절기에는 전기매트 외의 전열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
샤워장 이용시간
- 오전 : 08:00 ~ 09:00 (1시간)
- 오후 : 18:00 ~ 20:00 (2시간)
창원시 규칙 제247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 창원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사용료)
- 사용료는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사용료는 선납한다.
-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자가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지품의 제한)
- 관리자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홍보물 게시)
-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제7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시설사용신청서 서식
-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