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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10.29 조례 제550호

(일부개정) 2014.05.15 조례 제678호

(일부개정) 2014.06.30 조례 제686호 (제명 변경)

(일부개정) 2016.12.28 조례 제9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5.14 조례 제1509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창원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명칭 및 위치)

  • 창원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경상남동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길 150 일원 <개정 2021. 5. 14.>
    2. 삭제 <2021. 5. 14.>[전문개정 2014.6.30]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장기체류자”란 14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5. 삭제 <2021. 5. 14.>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14.>
    7. 삭제 <2021. 5. 14.>

제4조(기능)

  • 캠핑장은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서 시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개정 2021. 5. 14.>

제5조(예약)

  1. ① 캠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은 시설 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 삭제 <2021. 5. 14.>
  3. 제1항에 따라 예약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이 확정되면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5. 14.>

제6조(사용료)

  •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7조(사용료의 감면)

  •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1. 전액감면
      • 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시 직영관리의 경우) <개정 2021. 5. 14.>
      •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 가. 평일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단체 및 장기체류자 <개정 2021. 5. 14.>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1. 5. 14.>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신설 2021. 5. 14.>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 5. 14.>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 5. 14.>
      • 바. 만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신설 2021. 5. 14.>
      •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 5. 14.>
      • 아. 2의2. 일부감면(30퍼센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환불 등)

  1. 삭제 <2021. 5. 14.>
  2.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1.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ㆍ원상복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5. 14.>
  2. 삭제 <2016.12.28.>[제목개정 2016.12.28., 2021. 5. 14.]

제14조(위탁 관리·운영)

  1.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5. 14.>
  3.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개정 2021. 5. 14.>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1. 5. 14.>

제16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 5. 14.>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 5. 14.>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개정 2021. 5. 14.>

제18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 시장은 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험 가입)

  •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제21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8호, 2014.5.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6호 2014.6.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1. 5. 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21. 5. 14.>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오토캠핑장 1개소당/1일 30,000 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카라반 1대/1일 120,000 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방갈로 1개소당/1일 60,000 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비 고 >

  1. 사용시간 : 그날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가.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 3,000원
    • 나. 4시간까지 : 6,000원
    •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2.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2]<개정 2021. 5. 14.>

사용료 환불 기준(제9조 관련)

[별표3]<개정 2014. 5.15, 2014 .6.30>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2조제2항 관련)

이 곳 창원시 오토캠핑장에서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료
    •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 1개 사이트당 1대만 출입가능하며 그 밖의 차량은 공용주차장을 이용합니다.
  5. 소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프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 캠프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2. 전기사용제한
    • 하절기에는 소형선풍기만 사용합시다.
    • 동절기에는 전기매트 외의 전열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13. 샤워장 이용시간
    • 오전 : 08:00 ~ 09:00 (1시간)
    • 오후 : 18:00 ~ 20:00 (2시간)

창원시 규칙 제247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1. 창원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사용료)

  1. 사용료는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사용료는 선납한다.
  3.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자가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지품의 제한)

  • 관리자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홍보물 게시)

  1.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제7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설사용신청서 서식
  2.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서식
달천공원오토캠핑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달천길 150 (북면)
전화 : 055-297-9000